단지계획과 주거 단지의 체계 및 근린주구 이론

Architecture / / 2020. 10. 5. 23:58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있는 시설들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들의 배치는 단지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지계획에는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단지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단지계획

단지계획의 예시

 

단지계획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설계 요소에 포함되는 주거동 구성 및 형식, 인동간격,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통풍 등을 고려하고 시설 배치까지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지계획은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기술로서 전문가 집단(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 등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주거 단지의 체계

주거 단지는 면적, 호수, 인구 규모, 중심 시설에 의해서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각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보구: 면적은 0.5~2.5Ha이며, 호수는 20~40호로 인구 규모가 100~200명으로 구성된 주거 단지에 적용되며, 어린이 놀이터가 중심이 되는 단위입니다. 3~4층 아파트의 1~2동의 규모 정도가 인보구 입니다.
  • 근린분구: 면적은 15~25Ha이며, 호수는 400~500호로 인구 규모가 2000~2500명으로 구성된 주거 단지에 적용되며.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이 운영 가능한 단위로서 소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욕탕, 약국과 같은 후생시설과 아동 공원(크기 2000제곱미터), 유치원, 탁아소와 같은 보육시설이 설치됩니다.
  • 근린주구: 면적은 100Ha이며, 호수는 1600~2000호로 인구 규모가 8000~10000명으로 구성된 주거 단지에 적용되며, 초등학교가 중심이 된 단위입니다. 근린주구에 어린이 공원, 운동장, 우체국, 소방서, 동사무소 등이 설립되며, 근린주구는 도시계획의 종합 계획의 최소 단위입니다.

 

● 주거 단지의 구성

단위구분 면적 호수 인구 규모 중심시설
인보구 0.5~2.5Ha 20~40호 100~200명 어린이 놀이터, 공동세탁장
근린분구 15~25Ha 400~500호 2000~2500명 소비시설: 잡화, 음식점
보건위생시설: 공중 목욕탕, 약국, 미용소, 진료소, 공중변소
공공시설: 파출소, 공중전화
보육시설: 유치원, 탁아소, 아동 공원(2000제곱미터)
근린주구 100Ha 1600~2000호 8000~10000명 교육문화시설: 초등학교, 도서관
행정시설: 동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의료시설: 병원
공원시설: 어린이공원, 운동장

 

 

근린주구 이론

도시계획의 종합 계획의 최소 단위가 되는 근린주구에는 6가지의 이론이 있으며, 하워드, 페리, 라이트와 스타인, 페더, 아담스, 루이스가 각각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 하워드의 근린주구 이론: 19세기 후반 전원도시 이론으로 이후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전원도시의 독창성이 중심이 되는 이론으로, 중심에 400Ha의 시가지가 있으며 주변에 2000Ha의 영구 농지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인구수를 320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중심부에 시청, 미술관, 병원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동심 원상으로 상업지, 주택지, 공업지 등을 배치하여 자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최초로 근린(Neighborhood)의 정의를 설정하여 주장한 이론입니다.

  • 1927년 일조 문제와 인동간격의 이론적 고찰을 하여 근린주구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초등학교 하나를 필요로 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를 가진 이론입니다. 그리고 통과 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와 간선 도로에 의해 경계를 구획하고 있으며, 근린공원 등 녹지면적을 전체 주구 면적의 10% 이상으로 공지(open space)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동 건축 용지는 중심위치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으며, 주구 내 인구에 1~2개소 이상의 상업지구가 설치되어 근린 점포를 이루고 있으며, 지구 내 가로 체계(interior streets)는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Cul-De-Sacs 한 길로 처리하고 통과 교통에 상용되지 않도록 계획한 근린주구 모델입니다.

 

● 라이트와 스타인의 근린주구 이론: 1928년에 만들어진 근린주구 이론으로 보행자와 자동차 교통의 분리가 주된 특징으로 되어있습니다.

  • 뉴저지의 래드번(Redburn) 설계: 보행자와 자동차 교통의 분리가 주된 특징으로 되어있는 설계 방식으로, 슈퍼블록 단위로 계획하여 주택들과 가구 안의 시설들, 학교와 공원들까지도 보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슈퍼블록이란, 건선 도로에 의해 분할되지 않는 주구를 의미하며 10~20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페더의 근린주구 이론: 1932년에 만들어진 근린주구 이론으로 단계적 일상생활권 개념을 확립시켰습니다.

  • 일(日), 주(週), 월(月) 중심의 단계적 일상생활권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새로운 도시에 관여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 아담스의 근린주구 이론: 주거지의 설계, 소주택의 근린지, 페리의 근린주구의 규모와 비슷하게 1300~2050호를 제안하고 있는 이론으로, 공민관과 상업시설을 중심 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루이스의 근린주구 이론: 현대 도시의 계획에 관여한 이론입니다.

 

 

주거단지 내 동선계획

주거단지 내 동선은 보행자와 차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행자 동선

  • 대지 주변부의 보행자 전용로와 연결해야 합니다.
  • 보행로를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생활공간으로 고려하여 폭을 넓게 해야 합니다.
  • 생활 편의시설에 집중 배치하며, 보행용 도로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목적 동선은 최단거리로 해야 하며 오르내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의 어느 곳에서도 10분 정도의 보행거리 내에 활동의 결절점을 위치하도록 하며, 공지(open space)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 보행자 도로 조건

  • 최소 폭: 3인이 부딪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2.4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로의 폭이 10m 이상일 경우에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 차량

  • 소음대책과 긴급 차량동선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주차장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차량동선을 이용하여 쓰레기 수집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횡단 물매, 종단 물매, 곡선 반경, 건축선 한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차량 도로 계획 시 유의 사항

  • 지구 내의 간선도로는 직선로에 의해 자주 끊기지 않도록 차량 도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는 300m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 간선도로의 교차각은 최소 6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간선도로의 교차는 T자형으로 하고 교차 지점 간의 간격은 400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간선도로가 30도 이상 우회할 경우에는 우회 지점에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진입로 1개소당 200세대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로와 주택의 최적 거리는 60m
  • 주 진입로는 교차로로부터 최소 60m 이상 떨어져서 위치해야 합니다.

 

 

끝맺음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있는 시설들은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므로 시설들의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구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주거 단지의 체계가 나누어지며, 주거 단지의 체계 중 근린주구는 도시계획의 종합 계획의 최소 단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내 동선은 보행자와 차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행자 동선은 10분 정도의 보행거리 내에 활동의 결절점이 위치할 수 있도록 단지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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